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코텀즈란? 직장인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칙

by 천덕산오랑이 2025. 4. 9.
반응형

인코텀즈
인코텀즈

 

무역 계약의 기본,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거래의 언어입니다. EXW, FOB, CIF, DDP 등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계약서에서의 적용 사례까지 소개합니다.

인코텀즈, 국제 거래의 공통 언어

무역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입니다. 선적 지연, 운송 사고, 통관 문제 등 대부분의 분쟁은 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인코텀즈(Incoterms)를 제정했습니다. 이 규칙은 전 세계 수출입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0년 개정판 기준 총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 조건—EXW, FOB, CIF, DDP—를 중심으로 인코텀즈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인코텀즈 4가지 완전 정복

1. EXW(Ex Works): 공장 문 앞에서 끝

EXW 조건은 판매자가 제품을 ‘지정 장소(보통 자사 공장)’에서 준비만 하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운송, 통관, 보험, 세금 등은 전부 구매자 책임입니다. 이 조건은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하지만, 구매자가 직접 운송을 기획하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므로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FOB(Free On Board): 본선에 실을 때까지가 판매자 책임

FOB는 “판매자가 지정 항구까지 운송·선적을 책임지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FOB 부산항”이라면, 물건이 부산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부터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한국 수출입 거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건으로, 비용과 리스크의 분기점이 명확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와 보험까지 포함

CIF는 FOB 조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판매자가 도착항까지의 운송비와 해상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단, 리스크는 선적 후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비용은 판매자가 더 지불하지만,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매자 몫입니다.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간접 관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4. DDP(Delivered Duty Paid): 구매자 문 앞까지 책임지는 조건

DDP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수입 세금, 통관 절차 등 모든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문 앞까지 완벽하게 배송해 주는” 개념이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지만 판매자에게는 리스크와 비용이 큽니다. 전자상거래 B2C 거래에서 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

조건 판매자 부담 구매자 부담 특징 요약
EXW 제품 준비 전 운송, 통관, 보험 판매자에 가장 유리
FOB 본선 적재까지 적재 이후부터 가장 자주 사용
CIF 운송비 + 보험 리스크 + 하역비 비용 부담은 ↑, 리스크는 동일
DDP 모든 운송, 세금 없음 구매자에 가장 유리

인코텀즈, 제대로 알고 쓰고 계신가요? 무역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칙

인코텀즈는 단순한 무역 용어가 아닙니다. 각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거래 파트너와의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 시 “FOB 부산항”, “CIF 로테르담” 같은 문구가 등장하면, 그 뒤에 따르는 책임과 리스크까지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자뿐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획자나 회계 담당자도 인코텀즈를 이해하면 업무 효율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인코텀즈, 제대로 알고 쓰고 계신가요? 무역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칙이라는 이 문장이 더는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응형